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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특화 주거 상품인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정책 목적부터 신청 자격, 우선순위 및 선정 방식, 출산 인센티브, 거주 기간/매수 기회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보는 서울시 및 SH공사 기준입니다.

미리내집 홍보영상 https://youtu.be/97jT5ew6Q7I
🏡 1.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기본 개요
미리내집은 서울특별시가 신혼부부(및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시세 대비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연장 및 우선매수 권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거 안정 및 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공급 방식: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통해 정기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 온라인 청약 접수 진행.
📌 2. 신청(입주) 자격
🧑🤝🧑 (1) 대상 및 기본 조건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夫妻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평형 및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6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
| 60㎡ 초과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 소득·자산 기준은 SH공사 공고별로 정확한 수치가 공지됩니다.

💼 (3) 자산 기준
입주자 모집 시점 기준으로 **총 자산(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포함)**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3. 입주자 선정 방식
미리내집은 단순 추첨이 아니라 배점 → 우선배정 →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 (1) 배점(가점) 항목
주요 가점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가점 부여)
-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회차 (많을수록 유리)
- 과거 장기전세 계약 이력은 감점 요인 반영 가능
📍 (2) 우선배정 제도
공급물량의 40% 이내 범위에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소득이 우선배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예) 외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가구는 150% 이하
우선배정 대상자 중 점수(가점) 높은 순으로 공급됩니다.
📍 (3) 전산추첨
가점 합산 이후 동점자 및 우선배정 이후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전산추첨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 4. 출산에 따른 혜택(인센티브)
미리내집은 출산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 거주 기간 연장
- 기본 거주 기간: 최대 10년
-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연장 가능
- 출산 이후 재계약 시 소득·자산 조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우선매수권(우선구매권)
출산 가정은 아래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2명 이상 | 시세의 ~90% 가격 수준에서 우선매수권 제공 |
| 3명 이상 | 시세의 ~80% 가격 수준에서 우선매수권 제공 |
※ 실제 할인율과 조건은 공고별로 확정되므로 신청 시 공고문 확인 필요합니다.
📝 5. 신청 절차 및 방식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청약 접수
- 온라인 청약: SH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 (PC/모바일)
- 방문접수: 일부 경우(중증장애인 등) 센터 방문 접수 가능
3)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소득·자산·혼인·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 진행 후, 최종 선정합니다.
4) 당첨자 발표/계약
해당 공고별 일정에 따라 발표 및 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 6. 신청 및 공고 링크
✅ SH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공고(미리내집 포함) – 공식 신청/모집공고 안내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publicLease/list
🧾 요약
■ 대상: 서울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소득/자산: 평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선정: 가점 + 우선배정 + 전산추첨
■ 혜택: 출산 시 장기거주(최대 20년) + 우선매수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