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관 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쉽게 말해,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요건
가구 요건 :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지급액 달라짐)
소득 요건 : 단독-약 2,200만원 이하, 홀벌이-약 3,200만원 이하, 맞벌이-약 3,8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마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요약: 소득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재산 총액 2억 원 이하
2. 신청 기간
정기신청 : 매년 5월
반기신청 : 9월(상반기), 다음해 3월(하반기)
요약: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가능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전화
1544-9944 (ARS)
요약: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4. 지급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약 165만원
홀벌이가구 : 약 285만원
맞벌이가구 : 약 330만원
요약: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별 산정표에 따라 차등 계산됩니다.
5.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 보류
재산이 기준 초과시 탈락
허위 신청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자동신청 동의시 다음 해부터 자동 접수 가능